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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by 불의 나라 회장 2025. 5. 30.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 경계선은 ‘결과’에 있다


목차

  1. 폭행죄와 상해죄, 무엇이 다른가
  2. 폭행죄의 정의: 접촉 또는 위협만으로도 성립
  3. 상해죄의 정의: 신체에 구체적 손상이 있어야
  4. 결과의 유무가 처벌을 가른다
  5. 판례로 보는 폭행과 상해의 경계
  6. 처벌 수위의 차이와 실형 가능성
  7. 일상에서 유의해야 할 폭행/상해 사례


1. 폭행죄와 상해죄, 무엇이 다른가

폭행죄와 상해죄는 모두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신체적 결과의 발생 여부'**에 있다.
폭행은 행위 중심, 상해는 결과 중심의 범죄다.


2. 폭행죄의 정의: 접촉 또는 위협만으로도 성립

폭행죄는 꼭 다치게 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신체 접촉이나 물리적 위협 행위만으로도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다.
예: 어깨를 밀치거나, 손바닥으로 툭 때린 경우.


3. 상해죄의 정의: 신체에 구체적 손상이 있어야

상해죄는 단순 접촉을 넘어서
출혈, 타박, 골절, 진단서가 나오는 부상이 발생해야 한다.
즉, 의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손상이 있을 때
상해죄가 성립된다.


4. 결과의 유무가 처벌을 가른다

폭행죄: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며,
상해가 없더라도 의도가 있었고 접촉이 있었다면 유죄.
상해죄: 그 행위로 인해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쟁점.
결과가 명확히 존재해야 한다.


5. 판례로 보는 폭행과 상해의 경계

예를 들어, 귀를 때렸는데 고막이 파열됐다면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된다.
처음엔 단순한 행위였어도
결과에 따라 죄명이 바뀔 수 있다.


6. 처벌 수위의 차이와 실형 가능성

폭행죄: 보통 벌금형, 2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
상해죄: 7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합의 여부, 상해 정도에 따라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


7. 일상에서 유의해야 할 폭행/상해 사례

  • 친구에게 장난으로 때렸는데 멍이 들었다 → 상해죄
  • 상대방을 밀쳤는데 넘어졌다 → 폭행죄
  • 술자리 다툼 중 얼굴을 때려 코뼈 골절 → 중상해죄 가능성

💬 Q&A

Q. 실제로 다치지 않았으면 폭행죄도 아닐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Q.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되나요?
A.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제기 불가합니다.
단,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Q. 상해는 진단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지만, 진단서가 상해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나라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 감정 조절 훈련을 통해 순간적 폭력 행위를 방지하자
  •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에선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
  • 장난이라도 상대의 의사와 신체 접촉을 구분해서 행동하자
  • 분쟁 발생 시, CCTV·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자
  • 법적 처벌보다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태도를 지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