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과 예비·음모 – 범죄의 실행 전후, 어디까지 처벌되는가?
목차
- 범죄는 언제부터 성립하는가?
- 미수범: 실행했지만 결과가 미치지 못한 경우
- 예비·음모: 실행 전 단계의 준비와 공모
- 형법상 처벌되는 미수범의 요건
- 예비·음모가 처벌되는 범죄는 따로 있다
- 실제 판례로 보는 경계선
- 형벌의 목적: 결과보다 의도의 위험성
1. 범죄는 언제부터 성립하는가?
우리는 흔히 범죄란 “결과가 발생했을 때 성립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형법은 범죄 실행 전, 실행 도중, 실패한 시도까지도 규율한다.
그 이유는 행위자의 ‘의도와 위험성’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는 결과가 아니라 실행 의지와 과정까지 포함해 판단한다.
2. 미수범: 실행했지만 결과가 미치지 못한 경우
미수범은 실제로 범죄를 실행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예: 칼로 찌르려 했으나 상대가 피해서 다치지 않은 경우
형법 제25조는 이를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의 행위'**로 규정하고
기수와 유사한 책임을 인정한다.
다만 법원은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예비·음모: 실행 전 단계의 준비와 공모
- 예비: 범죄를 저지를 마음으로 도구를 준비하거나 계획을 세운 단계
- 음모: 둘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공모하고 논의한 상태
이들은 아직 실행을 하지 않았지만,
형법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에 한해 예비·음모도 처벌한다.
예: 내란죄, 살인죄, 강도죄, 방화죄 등
4. 형법상 처벌되는 미수범의 요건
- 실행의 착수가 있었을 것
- 구성요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 의도된 범죄에 이르지 못했지만, 충분한 실행의지가 있었을 것
예: 절도하려 창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물건을 훔치지 못한 경우 → 절도미수
→ 실행의 착수 시점이 미수범과 예비의 경계선이 된다.
5. 예비·음모가 처벌되는 범죄는 따로 있다
모든 예비·음모가 처벌되는 건 아니다.
형법 제28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주요 처벌 대상:
- 살인예비
- 강도예비·음모
- 내란예비·음모
- 방화예비
→ 사회적 위험성과 계획성이 큰 범죄일수록 처벌 범위가 확대된다.
6. 실제 판례로 보는 경계선
- 칼을 들고 상대를 쫓아갔지만 실제로 찌르지 않은 경우 → 살인미수 아님 (협박)
- 절도하려다 문을 따고 침입했지만 물건을 손대지 않음 → 절도미수 성립
- 친구와 “돈을 훔치자”고 계획만 세운 상태에서 실행 안 함 → 단순 음모는 불처벌
→ 경계는 실행의 착수와 현실성에 달려 있다.
7. 형벌의 목적: 결과보다 의도의 위험성
형법은 단지 결과가 나왔느냐가 아니라,
의도와 준비, 실행의 수준에 따라 사회적 위험성을 평가한다.
그래서 미수범이나 예비범도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
형벌은 보복이 아니라 예방이며,
위험의 정도에 비례해 규율하는 것이다.
💬 Q&A
Q. 미수범도 처벌되나요?
A. 네, 형법상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으며
단,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Q. 예비나 음모는 왜 다 처벌하지 않나요?
A. 모든 예비·음모를 처벌하면 개인의 내면까지 처벌하는 결과가 되므로
법은 일부 중대한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처벌합니다.
Q. 실행의 착수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행위의 외형, 도구 사용, 피해자 반응, 시간·장소 등을 종합해
판례와 법원이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은 상당히 엄격하고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 나라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 형사 문제에 있어 계획만으로도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 법적 책임의 범위는 결과보다 실행 의지와 단계에 따라 다름을 이해하자
- 실제 범죄 사례를 보며 미수와 예비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연습해보자
- 일상에서도 의도된 위험 행동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자
- “내 행동이 법적으로 어느 단계인지”를 고민하는 연습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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