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과 하자담보책임 – 계약 이후 발생한 문제, 누가 책임지는가?
목차
- 도급계약이란 무엇인가?
- 도급인의 의무 vs 수급인의 의무
- 하자란 무엇인가? 법적 기준 정리
-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요건
- 하자담보책임의 기간과 손해배상 범위
- 하자 발생 시 대처 방법
- 판례로 보는 도급과 하자 책임 사례
1. 도급계약이란 무엇인가?
도급계약이란 수급인이 일정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대표적으로 건설공사, 인테리어, 개발 용역 등이 해당됩니다.
→ 민법 제664조~제667조가 기본 규율 근거입니다.
2. 도급인의 의무 vs 수급인의 의무
구분 도급인(발주자) 수급인(시공자·일을 맡은 자)
의무 | 보수 지급, 자료 제공, 현장 접근 허용 등 | 완성 의무, 성실 시공, 하자 책임 이행 등 |
권리 | 완성물 수령, 하자 보수 청구 | 보수 청구, 하자 아닌 문제 면책 주장 가능 |
→ 수급인은 ‘결과’를 완성해야 하며, 그 결과에 하자가 있다면 책임이 따릅니다.
3. 하자란 무엇인가? 법적 기준 정리
하자란 계약상 기대되는 성능·기능·품질에 미달하거나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예: 균열, 누수, 전기 결함, 마감 불량 등
- 단순한 ‘취향 불일치’가 아닌, 객관적 결함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계약서 내용 + 일반적 기준 + 업계 관행으로 판단
4.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요건
-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것
- 수급인의 과실로 하자가 발생했을 것
- 하자가 계약 목적을 해치거나,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일 것
- 법정 또는 약정된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것
→ 수급인은 고의·과실이 없어도 하자 발생 시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5. 하자담보책임의 기간과 손해배상 범위
- 민법 제667조: 완성물 인도 후 1년 내 하자 발생 시 청구 가능
- 다만, 건물·시설물은 특성상 하자담보 기간을 3~10년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손해배상은
-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
- **하자로 인해 발생한 추가 손해(예: 누수로 인한 가구 파손)**까지 포함될 수 있음
6. 하자 발생 시 대처 방법
- 하자 발견 즉시 사진·영상 기록
-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하자 보수 요청
- 응답 없을 경우 제3자에 의뢰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법적 분쟁 시 감정평가 등 자료 확보가 중요
→ 구두보다는 문서·카톡·이메일 등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리
7. 판례로 보는 도급과 하자 책임 사례
- 대법원 2012다2423:
인테리어 공사에서 마감 불량 발생 → “수급인의 성실 시공 의무 위반으로 하자 인정” - 대법원 2006다65992:
시공 후 1년 지나 누수 발생 → “건물 특성상 장기 하자 가능성 인정, 수급인 책임 있음” - 서울고법 2017나87652:
도급인의 과도한 사양 변경 요구로 인한 품질 저하 → “수급인 면책 가능”
💬 Q&A
Q. 수급인이 하자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도급인은 수리를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맡긴 뒤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각한 하자의 경우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Q. 하자담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청구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고의·중과실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 도급인이 하자 보수를 원하지 않고 감액만 요구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하자 보수 대신 보수금 일부를 감액 청구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667조 제2항)
🧭 나라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 도급계약 체결 시 하자담보 기간, 책임 범위, 손해배상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자
- 공사 완료 후에는 꼼꼼한 확인과 문서화된 검수 절차를 마련하자
- 하자 발생 시 사진·영상 기록과 함께 서면 요청을 남기자
- 계약서에 하자 발생 시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특약으로 넣는 습관을 갖자
-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신뢰 가능한 수급인과 투명한 소통을 유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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