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과 채권자의 권리 – 채권자대위권 vs 채권자취소권
목차
- 채무불이행이란 무엇인가?
-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
- 채권자대위권: 채무자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하다
- 채권자취소권: 부당한 재산 처분을 무효로 돌리다
- 두 권리의 차이점
- 사례로 이해하는 대위권과 취소권
- 실무상 유의점과 행사 조건

1. 채무불이행이란 무엇인가?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
- 돈을 갚지 않음
- 물건을 인도하지 않음
- 기한 내 이행을 지체함 등
채권자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법적 권리가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입니다.
2.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줄이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채권자는 직접 개입하여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대신하거나(대위권),
부당한 재산 처분을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취소권).
이것이 바로 민법상 채권자를 위한 보전적 권리입니다.
3.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
정의: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의 권리 실현이 곤란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예시:
- A는 B에게 1천만 원을 빌려줬다.
- 그런데 B는 C에게 받을 2천만 원의 돈이 있는데 청구하지 않는다.
- 이때 A는 B를 대신하여 C에게 2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건:
- 채무자의 권리여야 함
-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음
- 채권자에게 피해가 예상됨
- 권리가 **양도불가능한 권리(일신전속권 등)**가 아닐 것
4.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정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빼돌리거나,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시:
- A는 B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 그런데 B는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넘겨버렸다.
- 이때 A는 그 이전을 무효화하고 재산을 회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건:
- 채무자가 **재산 감소 행위(증여, 헐값 매도 등)**를 함
- 채무자의 고의가 있어야 함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
- 수익자나 제3취득자에게도 악의가 있을 것
- 채권자는 해당 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것
5. 두 권리의 차이점
구분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대상 | 채무자의 권리 |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 |
효과 | 채무자를 대신해 권리 행사 | 처분 행위를 취소(무효화) 및 원상회복 |
요건 | 채무자가 권리 불행사 중 |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킴 |
목적 | 채무자의 권리 보전 | 채권자 손해 방지 및 회복 |
대상자 | 제3채무자 | 수익자·제3취득자 |
6. 사례로 이해하는 대위권과 취소권
- 대위권 사례:
B가 친구 C에게 3천만 원 받을 돈이 있으나 게으름으로 청구하지 않고 있음
→ A는 B를 대신해 C에게 청구 가능 - 취소권 사례:
B가 파산을 피하기 위해 집을 가족에게 헐값에 양도함
→ A는 그 거래를 무효화하고, 경매 등을 통해 배당 받을 수 있음
7. 실무상 유의점과 행사 조건
- 채권자대위권은 소송 전에 내용증명이나 권리행사 시도 기록이 남아 있으면 유리합니다.
-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행사되며,
재산 처분일로부터 1년 내, 또는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 둘 다 재산보전의 수단이지만, 법적 다툼과 입증이 필요하므로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 Q&A
Q. 두 권리를 같이 행사할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단, 대위권은 권리 행사 목적, 취소권은 행위 취소 목적이므로
각기 다른 요건과 대상을 따져 병행할 수 있습니다.
Q. 채권자취소권은 언제까지 행사 가능한가요?
A.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합니다.
→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 불가입니다.
Q. 대위권 행사 후 채권자가 직접 이익을 가져가나요?
A. 아닙니다.
채권자는 B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뿐이고,
그 수익은 B의 재산으로 돌아가며,
채권자는 그 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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