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투자 시 알아야 할 세금 정보
해외 주식 투자, 수익이 생기면 당연히 세금이 따라옵니다.
국내 주식과는 다른 세금 규정이 적용되므로 미리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투자 전략만큼 중요합니다.
1. 양도소득세: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낸다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예: 해외 주식으로 연 5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 250만 원을 공제하고,
👉 남은 250만 원에 대해 22% 세금 = 약 55만 원 납부
✔ 세금은 투자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2. 배당소득세: 배당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해외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은 국내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원천징수(보통 15%)**가 먼저 이뤄지며,
한국에서는 추가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 미국에서 15% 세금 원천징수
✔ 한국에서 15.4% 과세 → 일부 공제 가능
3. 거주지 신고와 환율 적용 시점 주의
해외 주식 거래는 원화가 아닌 달러 기준이므로,
**매매일 당시의 환율(매도일 환율)**로 원화로 환산한 뒤 수익을 계산합니다.
환차익 또는 환차손도 세금 신고에 반영되므로, 환율 변동도 민감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해외 브로커를 이용할 경우, 국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잔액이 연중 5억 원 초과 시 다음 해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절세를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
양도소득세는 수익이 났을 때만 부과되기 때문에,
손실이 난 주식을 일부 매도해 손익을 상계하거나
연말 전에 일부 수익을 확정 지어 이연(연기)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SA 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일부 적용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해외 주식에 대한 세금은 대부분 자가 신고입니다.
✔ 신고를 하지 않거나
✔ 누락할 경우 →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를 이용하더라도 해외 종목 투자라면 세금은 직접 챙겨야 하므로,
매년 5월에는 꼭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신고를 잊지 마세요.
✅ 정리하면
- 연 250만 원 이상 수익 → 양도소득세(22%)
- 배당금 → 외국+국내 배당소득세
- 환율 기준일 적용 및 환차익 반영
- 국외계좌 보유 시, 별도 신고 의무 있음
- 매년 5월 세금 신고, 반드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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