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제도와 적용 요건
📚 목차
- 탄핵이란 무엇인가
- 탄핵 대상자
- 탄핵 사유의 기준
- 탄핵 절차
- 탄핵 제도의 의의와 한계
1. 탄핵이란 무엇인가
**탄핵(彈劾)**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직위에서 파면하도록 하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헌법적 책임을 저버렸을 때,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장치입니다.
2. 탄핵 대상자
대한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위 공직자들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법관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3. 탄핵 사유의 기준
탄핵은 단순한 직무 실수나 인기 저하로는 불가능하며,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헌법질서 위반
- 직권남용
- 부패, 직무유기
- 중대한 법 위반 등
특히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치주의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가 요구됩니다.
4. 탄핵 절차
탄핵은 국회의 의결을 통해 시작됩니다.
단계내용
1단계 | 국회의원 발의 –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 |
2단계 | 탄핵소추 의결 –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 (대통령의 경우 2/3 이상) |
3단계 | 헌법재판소의 심판 – 180일 이내 판단,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시 인용 |
4단계 | 파면 결정 시 즉시 공직 박탈, 그 외 형사처벌은 별도로 진행 가능 |
5. 탄핵 제도의 의의와 한계
- ✅ 의의: 권력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헌법적 견제 장치
- ⚠️ 한계: 정치적 상황과 여론에 따라 오·남용 가능성 존재
- ⚖️ 균형 필요: 헌법적 질서 유지와 정치적 중립성 사이의 균형이 핵심
Q&A
Q. 탄핵이 곧 형사처벌로 이어지나요?
→ 아닙니다. 탄핵은 공직 박탈이 목적이며, 형사책임은 별도로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Q. 대통령 탄핵은 왜 어렵나요?
→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높은 기준이 요구되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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