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세금 정리 – 양도소득세와 배당세 이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얻었다면, 반드시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로 나뉩니다.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수익)을 얻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 거래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비과세 대상
- 단, **대주주(특정 종목의 보유 지분이 일정 기준 이상인 투자자)**는 과세 대상
- 대주주 요건: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2023년 기준)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순이익(수익 – 손실)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부과
- 세율: 22% (지방세 포함, 기본 공제 250만 원)
- 연말정산과 별도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양도소득세 절세 TIP
- 손실난 주식을 연말에 일부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줄이면 절세 가능
- 공제 한도(250만 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 실현
2️⃣ 배당소득세란?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받는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업이 수익을 내면,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데 이에 대해 과세가 발생합니다.
✅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
- 기본적으로 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 자동 원천징수
- 투자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음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해외 주식 배당소득세
- 국가별로 15~30% 원천징수
-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세율 15% (거주자가 W-8BEN 양식 제출 시)
- 국내에서 배당소득세 추가 부담 가능 (해외 납부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 배당소득세 절세 TIP
- ISA 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일정 기간 후 비과세 혜택 가능
-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분산 투자
✅ 결론: 주식 투자자의 세금 체크포인트
✔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과세
✔ 해외주식 매도 시 22% 양도소득세 부과 (연 250만 원 공제)
✔ 배당금은 국내 15.4%, 해외는 국가별 세율 적용
✔ 절세를 위해 손실 활용, ISA 계좌 활용, 2천만 원 이하 유지 전략 고려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세금 전략도 필수입니다.
본인의 투자 스타일과 포트폴리오에 맞게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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