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책임(손해배상)의 기본 요건
불법행위책임은 민법상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민법 제750조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다음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1. 위법한 행위(가해행위)
- 법령, 사회질서,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일 필요는 없으며, 민사적으로 부당하거나 권리 침해가 있으면 위법합니다.
예시:
-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
-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
- 교통사고에서 신호 위반 등
2. 고의 또는 과실
- 고의: 침해 행위를 의도적으로 한 경우
- 과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수로 침해한 경우
※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3. 손해의 발생
-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예: 수리비, 치료비)
- 또는 비재산상 손해(예: 정신적 고통, 위자료 등)가 있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증명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단순히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해당 행위가 없었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성립
✅ 요약
요건 설명
위법행위 | 타인의 권리·법익을 침해한 행위 |
고의 또는 과실 | 일부러 또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침해 |
손해 발생 | 실제 피해 발생 (재산, 정신적 등) |
인과관계 | 가해행위와 손해 간 직접적 연결성 |
보충: 특수한 불법행위 유형
유형 요건 요약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 원칙적으로 부모나 감독자에게 책임 귀속 가능 |
사용자의 책임(제756조) | 피용자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도 책임 |
공동불법행위(제760조) | 둘 이상이 공동으로 가해행위를 한 경우 공동 책임 |
Q&A
Q. 단순한 실수로 손해를 입혔을 때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나요?
A. 네. 고의가 아니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합니다.
예: 아이를 보다가 방치하여 다치게 한 경우 등
Q. 손해를 입었지만 가해자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나요?
A. 일부러가 아니더라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위자료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정신적 피해나 인격적 손해가 입증될 경우,
비재산적 손해로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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