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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불법행위책임(손해배상)의 기본 요건

by 불의 나라 회장 2025. 5. 9.

불법행위책임(손해배상)의 기본 요건

불법행위책임은 민법상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민법 제750조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다음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1. 위법한 행위(가해행위)

  • 법령, 사회질서,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일 필요는 없으며, 민사적으로 부당하거나 권리 침해가 있으면 위법합니다.

예시:

  •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
  •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
  • 교통사고에서 신호 위반 등

2. 고의 또는 과실

  • 고의: 침해 행위를 의도적으로 한 경우
  • 과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수로 침해한 경우
    ※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3. 손해의 발생

  •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예: 수리비, 치료비)
  • 또는 비재산상 손해(예: 정신적 고통, 위자료 등)가 있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증명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단순히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해당 행위가 없었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성립

요약

요건 설명

위법행위 타인의 권리·법익을 침해한 행위
고의 또는 과실 일부러 또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침해
손해 발생 실제 피해 발생 (재산, 정신적 등)
인과관계 가해행위와 손해 간 직접적 연결성

보충: 특수한 불법행위 유형

유형 요건 요약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원칙적으로 부모나 감독자에게 책임 귀속 가능
사용자의 책임(제756조) 피용자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도 책임
공동불법행위(제760조) 둘 이상이 공동으로 가해행위를 한 경우 공동 책임

Q&A

Q. 단순한 실수로 손해를 입혔을 때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나요?
A. 네. 고의가 아니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합니다.
예: 아이를 보다가 방치하여 다치게 한 경우 등

Q. 손해를 입었지만 가해자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나요?
A. 일부러가 아니더라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위자료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정신적 피해나 인격적 손해가 입증될 경우,
비재산적 손해로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