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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폭행죄와 상해죄 – 경계는 작지만, 처벌은 크게 다르다
불의 나라 회장
2025. 5. 29. 07:11
폭행죄와 상해죄 – 경계는 작지만, 처벌은 크게 다르다
목차
- 폭행죄와 상해죄의 기본 개념
- ‘폭행’은 물리적 접촉만을 의미할까?
- ‘상해’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 폭행이 상해로 바뀌는 순간
- 처벌 수위에서의 차이점
- 실생활에서 혼동하기 쉬운 사례
- 고의성과 인과관계의 중요성
1. 폭행죄와 상해죄의 기본 개념
폭행죄와 상해죄는 모두 신체에 대한 범죄지만,
차이는 결과의 발생 여부에 있다.
- 폭행죄: 폭행의 행위만 존재
- 상해죄: 폭행 결과 신체의 건강상태가 훼손된 경우
2. ‘폭행’은 물리적 접촉만을 의미할까?
폭행은 반드시 손을 대야 성립되는 게 아니다.
- 물컵을 던지는 행위
- 갑작스런 밀침
- 위협적인 행동으로 신체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 모두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다.
3. ‘상해’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상해는 단순한 타박상만이 아니다.
- 치아 파절, 코뼈 골절, 인대 파열, 정신적 트라우마
- 외형적으로 큰 상처가 없어도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상해로 간주된다.
4. 폭행이 상해로 바뀌는 순간
처음엔 단순 폭행이라도,
피해자가 병원에 가거나 치료를 받게 되면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변경된다.
→ 이때 중요한 건 폭행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다.
5. 처벌 수위에서의 차이점
-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결과가 있는 상해죄가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6. 실생활에서 혼동하기 쉬운 사례
- 화를 내며 어깨를 밀었는데, 상대가 넘어져 뼈가 부러짐 → 상해죄
- 팔을 세게 툭 쳤지만, 별다른 부상 없음 → 폭행죄
- 눈앞에서 주먹을 휘둘러 상대가 움찔 → 폭행죄(기수 또는 미수)
7. 고의성과 인과관계의 중요성
폭행죄나 상해죄 모두 고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또한, 피해자의 부상 결과가 가해자의 행위로부터 비롯되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 이는 법정에서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한다.
💬 Q&A
Q.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내가 반응한 것도 폭행이 되나요?
A. 정당방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맞대응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에 대한 비례성 있는 방어만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Q. 피해자가 다쳤지만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면 상해죄 아닌가요?
A.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폭행의 고의만 있으면 상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를 폭행의 결과적 가중처벌이라고 합니다.
Q. 치료받지 않고 그냥 넘긴 경우는 폭행인가요?
A. 예,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폭행죄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피해자가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나라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신체 접촉을 피하는 훈련을 하자
- 갈등 상황에서 물리적 접촉이 아닌 언어적 거리두기를 우선하자
- 상대가 위협적으로 나와도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자
- 자녀나 타인에게 폭력은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교육하자
- 갈등이 심할 땐, 제3자를 통한 중재 또는 신고가 오히려 문제 해결에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