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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폭행죄와 상해죄 – 경계는 작지만, 처벌은 크게 다르다

불의 나라 회장 2025. 5. 29. 07:11

폭행죄와 상해죄 – 경계는 작지만, 처벌은 크게 다르다


목차

  1. 폭행죄와 상해죄의 기본 개념
  2. ‘폭행’은 물리적 접촉만을 의미할까?
  3. ‘상해’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4. 폭행이 상해로 바뀌는 순간
  5. 처벌 수위에서의 차이점
  6. 실생활에서 혼동하기 쉬운 사례
  7. 고의성과 인과관계의 중요성


1. 폭행죄와 상해죄의 기본 개념

폭행죄와 상해죄는 모두 신체에 대한 범죄지만,
차이는 결과의 발생 여부에 있다.

  • 폭행죄: 폭행의 행위만 존재
  • 상해죄: 폭행 결과 신체의 건강상태가 훼손된 경우

2. ‘폭행’은 물리적 접촉만을 의미할까?

폭행은 반드시 손을 대야 성립되는 게 아니다.

  • 물컵을 던지는 행위
  • 갑작스런 밀침
  • 위협적인 행동으로 신체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 모두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다.

3. ‘상해’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상해는 단순한 타박상만이 아니다.

  • 치아 파절, 코뼈 골절, 인대 파열, 정신적 트라우마
  • 외형적으로 큰 상처가 없어도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상해로 간주된다.

4. 폭행이 상해로 바뀌는 순간

처음엔 단순 폭행이라도,
피해자가 병원에 가거나 치료를 받게 되면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변경된다.
→ 이때 중요한 건 폭행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다.


5. 처벌 수위에서의 차이점

  •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결과가 있는 상해죄가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6. 실생활에서 혼동하기 쉬운 사례

  • 화를 내며 어깨를 밀었는데, 상대가 넘어져 뼈가 부러짐 → 상해죄
  • 팔을 세게 툭 쳤지만, 별다른 부상 없음 → 폭행죄
  • 눈앞에서 주먹을 휘둘러 상대가 움찔 → 폭행죄(기수 또는 미수)

7. 고의성과 인과관계의 중요성

폭행죄나 상해죄 모두 고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또한, 피해자의 부상 결과가 가해자의 행위로부터 비롯되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 이는 법정에서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한다.


💬 Q&A

Q.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내가 반응한 것도 폭행이 되나요?
A. 정당방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맞대응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에 대한 비례성 있는 방어만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Q. 피해자가 다쳤지만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면 상해죄 아닌가요?
A.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폭행의 고의만 있으면 상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를 폭행의 결과적 가중처벌이라고 합니다.

Q. 치료받지 않고 그냥 넘긴 경우는 폭행인가요?
A. 예,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폭행죄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피해자가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나라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신체 접촉을 피하는 훈련을 하자
  • 갈등 상황에서 물리적 접촉이 아닌 언어적 거리두기를 우선하자
  • 상대가 위협적으로 나와도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자
  • 자녀나 타인에게 폭력은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교육하자
  • 갈등이 심할 땐, 제3자를 통한 중재 또는 신고가 오히려 문제 해결에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