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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시효 중단 사유 – 재판상 청구 등

불의 나라 회장 2025. 5. 2. 07:28

시효 중단 사유 – 재판상 청구 등

목차

  1. 시효 중단이란 무엇인가
  2. 왜 시효 중단 제도가 존재하는가
  3. 대표적인 시효 중단 사유
  4. 재판상 청구란 무엇인가
  5. 재판상 청구 외 기타 중단 사유
  6. 시효 중단의 효력과 재개 시점
  7. 실무상 유의할 점


1. 시효 중단이란 무엇인가

시효 중단이란,
소멸시효가 진행 중일 때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의 흐름이 멈추고,
그 사유가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
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년의 소멸시효가 6년까지 진행됐을 때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2. 왜 시효 중단 제도가 존재하는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단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를 더 준다’는 취지입니다.


3. 대표적인 시효 중단 사유

민법 제168조에 규정된 대표적 시효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상 청구 (소송 제기 등)
  • 지급명령 신청
  • 화해를 위한 조정 또는 중재 신청
  •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 채무자의 승인 (채무 존재 인정)

4. 재판상 청구란 무엇인가

가장 대표적인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재판상 청구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절차를 밟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시:

  • 민사소송 제기
  • 지급명령 신청
  • 조정신청 또는 중재 신청
  • 파산절차에서 채권 신고

※ 단, 형식적인 청구가 아닌 실질적인 권리 행사여야 하며
‘기각’되더라도 성실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면 중단이 유효합니다.


5. 재판상 청구 외 기타 중단 사유

  • 압류·가압류·가처분: 강제 집행 또는 보전 처분도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채무자의 승낙: 채무자가 "내가 돈 갚아야지"라고 말한 것도
    법적으로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단순히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해당 안 됨)

6. 시효 중단의 효력과 재개 시점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에 경과한 시효 기간은 무효화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후 새롭게 시효가 다시 시작
됩니다.
예:

  • 소송 제기 → 소송 종료 시점부터 시효 새로 진행
  • 채무자가 승인한 날 → 그 다음 날부터 새 시효 진행

7. 실무상 유의할 점

  • 소 제기 후 패소하거나 각하되면 중단이 무효일 수 있음
  • 중단 사유 후, 재시작 시점을 반드시 기록해야 함
  • 채무자의 구두 승낙은 증거 확보가 어려움 → 문서로 남겨야 안전
  • 중단 후 새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Q&A

Q. 채무자가 “다음 달에 갚겠다”고 말한 건 시효 중단인가요?
A. 네, 채무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로, 시효 중단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가능하면 문자나 문서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 제기 후 시효가 중단되었는데 패소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리 행사의 성실성과 형식 요건을 갖춘 경우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가압류만 해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A. 네, 가압류나 가처분도 민법상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