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범죄 성립 요건 – 구성요건,
범죄 성립 요건 –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의 3단계 구조 이해하기
목차
- 범죄는 ‘단순한 나쁜 일’이 아니다
- 구성요건 – 법이 정한 틀에 맞는가?
- 위법성 – 사회 전체 기준에서 정당한가?
- 책임 – 행위자가 책임질 수 있는 상태였는가?
-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처벌 가능한 범죄’
- 실생활 사례로 보는 범죄 성립 판단
- 법을 안다는 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1. 범죄는 ‘단순한 나쁜 일’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도덕적으로 나쁘면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범죄가 성립되려면
엄격하게 세 단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구성요건 → 위법성 → 책임’**이라는
법적 판단의 기본 구조다.
2. 구성요건 – 법이 정한 틀에 맞는가?
가장 먼저 보는 건
해당 행위가 법에 명시된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가다.
예를 들어, 사람을 때렸을 때 → 폭행죄,
물건을 몰래 가져왔을 때 → 절도죄처럼
행위와 결과가 형법 조문에 있는 요건에 맞아야
범죄 판단의 첫 단추가 끼워진다.
3. 위법성 – 사회 전체 기준에서 정당한가?
두 번째는 그 행위가 위법한가 아닌가다.
구성요건에 해당해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면 처벌되지 않는다.
예: 누가 칼을 휘두르길래 막았더니 상처를 입힌 경우 –
폭행 구성요건엔 해당되지만, 정당방위라면 위법하지 않다.
법은 행위의 맥락과 상황을 본다.
4. 책임 – 행위자가 책임질 수 있는 상태였는가?
마지막 단계는
그 사람이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상태였는지다.
예: 정신질환, 미성년, 강요 등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능력이 없었다면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고의, 과실, 책임능력이 모두 충족돼야
비로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5.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처벌 가능한 범죄’
-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 위법성이 제거되지 않았고,
- 책임질 수 있는 상태여야
형벌이 가능한 범죄가 성립된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비도덕적일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은 어렵다.
이것이 법이 감정이 아닌 구조로 판단하는 이유다.
6. 실생활 사례로 보는 범죄 성립 판단
- 아이를 차에서 잠깐 내려놓고 간 부모
→ 아동학대? 구성요건 해당 가능성 있음
→ 하지만 고의가 없고, 상황이 긴급했다면 책임·위법성 문제 -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하고 순간적으로 밀친 행위
→ 폭행의 구성요건은 충족
→ 위법성, 감정 상태, 책임능력 여부 등으로 판단 달라짐
법은 단순히 ‘했다 vs 안 했다’가 아니라
왜, 어떻게 했는지를 따진다.
7. 법을 안다는 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형법은 단지 벌을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 사람의 상황, 의도, 맥락을 함께 보는
복합적 인간 이해의 틀이다.
법을 공부한다는 건
행위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그래서 형법은 정의 이전에, 깊은 이해를 요구한다.
💬 Q&A
Q.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Q. 위법성 판단은 누가 하나요?
A. 검찰과 법원이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동의 등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건의 전후 맥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책임이 없다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A. 정신질환자, 만 14세 미만, 불가항력 상황 등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나라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 뉴스를 보며 그 사건에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보자
- 법을 감정이 아닌 논리적 3단계 구조로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자
- “왜 벌을 받지 않지?” 싶은 사건에 대해 정당방위나 책임 여부를 따져보자
- 형벌보다 먼저 사람과 행위의 맥락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보자
- 법 공부는 곧 정의를 향한 성찰임을 기억하자